사건
2015가단242798 매매대금반환
원고
이○○
서울 은평구 진흥로 84
송달장소 서울 은평구 진흥로
소송대리인 이상준
피고
김○○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변론종결
2016. 7. 12 .
판결선고
2016. 7. 26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 800, 000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고자동차 딜러인 피고는 별지 기재 중고차량 ( 이하 ' 이 사건 차량 ' 이라 한다 ) 을 중고자동차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매매대금 37, 800, 000원, 무사고 차량이라는 내용으로
매물로 등록하였다 .
나. 원고는 위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2014. 11. 7.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은 경미한 사고로 휀다 판금 수리를 한 이외에는 무사고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 갑 제3호증 ) ' 을 교부받았다 .
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매매대금 40, 800, 000원 ( 차량가격 37, 000, 000원, 이전비 3, 000, 000원, 수수료 800, 000원을 합한 금액임 ) 으로 정하여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 한다 ),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받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후 에어백 경고등이 켜지고 떨림 현상이 있으며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겨 성능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 프론트 휀더, 도어 수리, 교환 및 주요골격 부위 중 필러패널 수리를 한 전손이력이 있다 ' 는 진단을 받았다 .
마. 이 사건 차량의 보험사고이력정보에 따르면, 2014. 8. 29.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험금 43, 132, 000원이 지급되어 보험사가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한 후 제3자에 매각한 내역과, 2015. 5. 8. 타차보험으로 수리비 440, 400원이 지급된 내역이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기망행위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수리비 43, 132, 000원에 달하는 중 대한 사고로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처리되어 제3자에 매각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러한 정보는 거래통념상 자동차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중대한 사고 이력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 전손이력 고지함 ( 보험사 ) ' 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원고에게는 경미한 사고로 휀다 판금 수리를 한 이외에는 무사고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 를 교부한 점, 이 사건 차량 필러패널 부위 등 수리 사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위 '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 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고 이력을 알았던 점에 비추어 위 '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 가 잘못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역시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 전손이력 ' 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라는 피고의 설명을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처리된 중대한 사고가 있었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도록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6. 7. 4. 자 준비서면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40, 800, 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비비모터스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차량 소유자로서 매매대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실질적인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나, 타인 소유의 물건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판사
판사최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