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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단2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4. 03:40경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은 상태에 있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250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앞 도로를 D호텔 쪽에서 E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Mustang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E250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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