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4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일산경찰서 사거리를 C건물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일산동구청 쪽으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혈중알코올감정서, 피 해차량 블랙박스영상기록 CD, 실화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