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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31 2020고단2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8. 9. 14:19 경 B 아우 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 도로를 E 병원 쪽에서 청사 포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42세) 운전의 벤츠 E200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에서 제 1 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아우 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순 번 7, 8)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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