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20:1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서부경찰서 앞 도로를 동대신 교차로 쪽에서 서대신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5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급성 외상성 경막밑 혈종 등의 상해로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편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