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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115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본사 근처 커피숍에서 G을 통하여 H에게 “I 주식회사의 주식 12,000주를 내가 운영하고 있는 J 주식회사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으로 4억 3,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및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가 순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회사 직원이 약 16억 원을 횡령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J 명의로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4억 3,200만 원 상당의 위 I 주식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H은 재직 중이던 F의 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J에 반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주식대금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다.

설령 H에게 주식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H의 요청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은 것일 뿐 H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I는 일반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J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피고인은 위 두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2) H은 F의 일본법인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경 I 발행주식 10,000주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소개로 I에 근무하던 G의 처 K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

이후 H은 2008년경 추가로 I 발행주식 2,000주를 K 명의로 취득하여 이 사건 주식 12,000주를 보유한 실질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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