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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주식 투자 및 대부업을 하는 F회사 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F회사 부사장이고, G는 위 F회사 부장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던 중, 피해자 명의로 ㈜피더블유제네틱스(이하 PW제네틱스라 한다)에 주식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무통장 입금증을 위조하고 위 입금한 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그 차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5. 7. 14:00경 위 F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명의로 PW제네틱스에 주식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무통장 입금증을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G에게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여 G로 하여금 2008. 5. 7. 16:06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있는 기업은행 을지로지점 내에서 주식납입대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무통장 입금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065 074729 01 024”, 금액란에 “399,998,580원”, 예금주란에 “PW제네틱스”, 보내시는 분 성명 및 전화번호란에 “H, I”, 보내시는 분 주민등록번호란에 "J"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기업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무통장 입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H 명의의 무통장 입금증 1장을 위조하고, 위 위조된 무통장 입금증을 행사하였다.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과 변호인 1) H은 PW제네틱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자기 명의의 무통장 입금증 작성에 동의하였다. 2) 피고인 B가 실무적인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무통장 입금증 작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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