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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7.18 2013가합4960
주식명의개서 청구 등
주문

1. 원고로부터, 피고 B은 660,583,75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주식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3. 2. 14.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3. 2. 14.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F과 G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H㈜과 원고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1) H㈜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2012. 5. 8. 기준 액면가 5,000원인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854,564주 중 537,426주(62.8889%)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2. 12. 1. F, G(이하 ‘F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H㈜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주식대금을 지급하되, 대외적으로는 F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기로 하는 주식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3) F 등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2. 12. 5. 원고의 입회 하에 H㈜과 사이에 “H㈜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29,441주를 F 등이 12억 원에 양수하되 그 중 G이 352,961주(8억 원), F이 176,480주(4억 원)를 양수한다.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H㈜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 8억 원 중 4억 원을 2013. 3. 31.까지, 나머지 4억 원을 2013. 5. 31.까지 각 변제하도록 한다. 위 잔여채권의 상환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양도인이 선임한 이사 및 감사의 사임서를 양수인들에게 제공한다(제5조 경영권의 이전).”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

). 4) 원고는 H㈜에게 F 등을 통해 2012. 12. 5. 계약금 1억 5,000만 원, 2013. 1. 8. 잔금 중 1,045,483,600원 아래

다. 8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수령한 돈으로 H㈜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 ,

합계 1,195,483,600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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