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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375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중 지1층 202.66㎡을 인도하고,

나. 8,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원상회복비용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고 청구취지 금액을 17,898,400원에서 8,018,400원으로 감축하였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피고가 2017. 2. 17. 이후 매월 지급할 부당이득 금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2,100,000원 및 부가세 210,000원, 관리비 756,000원 및 부가세 75,600원 합계 3,141,600원으로 인정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장래 발생 여부 및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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