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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9005
전기요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2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연천군 C 소재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면서 2006년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왔다.

나. 피고는 2014. 2. 24.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고, 2016년 7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사용자 명의를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토지 소유자인 피고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6. 7.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미납 전기요금 및 부가세 등 종속채무에 관하여 103,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016. 7. 14.부터 2018. 7. 13.까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2017. 2. 27. 주식회사 E의 자산과 경영권을 F에게 양도하였고, 2017. 3. 2. 주식회사 E의 상호가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

마. 주식회사 B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 합계 102,215,500원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기하여 102,2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당시 백지에 보충된 필적은 피고의 자필이 아니고, 피고는 2017. 2. 27. 주식회사 E의 자산과 경영권을 F에게 양도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E의 상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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