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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7 2019나64757
임대차보증금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6. 피고와 김포시 C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유치원 건물(면적 998.3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1.부터 2018. 10. 31.까지, 월 차임 2017. 2.분까지 월 9,000,000원, 2017. 3.분부터 2018. 10.분까지 월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머지 내용은 종전 임차인 D이 2011. 9. 6. 피고와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승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할 테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소개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를 받아들여, 2017. 6. 3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31. E, F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탁운영 표준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후속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조로 2017. 5. 29.부터 2017. 12. 8.까지 합계 572,57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7. 3.분부터 2017. 6.분까지 차임 합계 40,000,000원 중 12,570,000원(2017. 3.분 10,000,000원, 2017. 4.분 2,57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7,4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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