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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14 2017가단1035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0. 11. 30.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갱신하였다가 2014. 10. 15. 임대차보증금 2억 8천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서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1.분부터 같은 해 6.분까지 차임을 2016. 3. 7.에 지급하고, 같은 해 7.분부터 11.분까지 차임을 같은 해 10. 6.에 한꺼번에 지급하였다.

그리고 2016. 12.분 및 2017. 1.분 월차임을 지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1.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통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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