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술을 마시고 119 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칼을 들고 구조대원을 협박하게 된 전후 사정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음주를 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음주 상태에서 폭력 성향을 통제하지 못하고,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범행 직전 스스로 음주하여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미약에 의한 책임능력 감면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