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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19:40경 업무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주택 앞 이면도로를 E사우나 방면에서 농협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6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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