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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3. 5. 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길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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