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3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00:21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대구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