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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4 2018고정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거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재개발지구 12,500평 상당의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공사금액 562,500,000원) 등을 계약하였고, 내가 그 중에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곧 철거공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철거공사를 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계약한 철거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인 G는 위 건물의 철거공사를 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 재개발조합과 철거공사를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통해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G에게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그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는바, 적극적인 기망이라고 보인다.

- 피해액은 1,000만 원이고,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2010. 5. 11.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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