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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경 서울 특별시 구로구 C에 있는 ‘D 역’ 부근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상호를 빌려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에서 시행하는 안양시 만안구 H 내 철거공사 계약을 따냈는데, G 측에 명의를 빌려 준 대가로 철거공사의 50%를 주고, 나머지 철거공사는 내가 곧 인수할 E 명의로 진행할 것이다.

내가 진행할 철거공사 부분을 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 주 )E 명의로 ( 주 )I 을 운영하던 피해자와의 사이에 ‘( 주 )E 과 ( 주 )I 이 동업으로 2013. 5. 15.부터 위 철거공사를 착공하고, 철거공사 수익금은 절반씩 배분한다’ 는 내용의 철거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돈을 좀 빌려줘 라. LH 와 평당 120,000원에 계약했으니, 당신에게 90,000원에 하청을 줘도 30,000원이 내 몫이니까, 기성을 받으면 그 돈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철거공사는 J 등이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 받아 2012. 12. 20. 경 철거공사를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재개발지구 내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도급 줄 수 없었고, 차용금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3. 경 ( 주 )E 명의의 계좌로 12,000,000원, 2013. 5. 7. 경 K 명의의 계좌로 2,760,000원, 2013. 5. 18. 경 공소장의 ‘2013. 5. 13. 경’ 은 착오 내지 오기로 보인다.

( 주 )E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 2013. 5. 24. 경 L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 M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위 K 명의의 계좌로 2,070,000원, 2013. 6. 4. 경 위 M 명의 계좌로 200,000원 등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9,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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