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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19:15 경 대전 대덕구 계 족로 664번 길 27에 있는 한마음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35 세) 이 자신의 처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물기 제거용 청소도구( 약 90cm 길이의 알루미늄 막대) 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하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 사용한 막대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 위험한 물건’ 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이 사용한 막대는 90센티미터 정도의 단단한 알루미늄 재질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고, 도구를 이용한 범행이며 합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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