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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6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19: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폭력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G에 대한 폭행 혐의를 이유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갑자기 옆에 있던 G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려 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곳에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내가 왜 타야 돼 씨발놈들아.”라고 말하고 위 F의 안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ㆍ폭행 피의사건 피혐의자 현행범인체포 동행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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