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487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작업공간이나 도장물체의 용적이 5㎥미만이고, 도료분사기도 2.2KW로서 3마력이 되지 않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