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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1 2016노153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A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란 말미 부분(원심 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의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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