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노649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망 C 등과 용인시 F 토지 중 45평을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위 45평을 비롯한 용인시 F 토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됨으로써 위 45평 토지의 보관자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45평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법원의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