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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합5118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848,202,975원 및 그 중 440,426,085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순차 양수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2015. 10. 29.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6. 2. 1.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에 따른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2017. 1. 19. 기준 대출 원금 440,426,085원, 미수이자 407,776,890원,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3. 3., 피고 B의 보증한도액 1,05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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