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합5118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848,202,975원 및 그 중 440,426,085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순차 양수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2015. 10. 29.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6. 2. 1.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에 따른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2017. 1. 19. 기준 대출 원금 440,426,085원, 미수이자 407,776,890원,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3. 3., 피고 B의 보증한도액 1,056,000,000원)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