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합5562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518,845원 및 그 중 290,205,319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12. 12. 28. 피고들에 대한 351,518,845원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우리에이치비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13. 11. 12.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3. 12. 13.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에 따른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2017. 2. 12., 피고 C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2016. 10. 30.)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