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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합5562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518,845원 및 그 중 290,205,319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12. 12. 28. 피고들에 대한 351,518,845원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우리에이치비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13. 11. 12.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3. 12. 13.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에 따른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2017. 2. 12., 피고 C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201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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