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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가합5119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1,241,75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2.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들(피고 주식회사 A은 주채무자이고, 피고 B은 보증채무자임)에 대한 581,241,758원의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에 따른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 ① 피고 주식회사 A 2017. 2. 27., ② 피고 B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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