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2018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1』
1. 절도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를 물색하여 문이 열리는 자동차 안에 있는 금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24. 09:50 경 ~11 :50 경 안성시 중앙로 327에 있는 한 경대학교 후생 관 앞 주차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인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9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93』
2. 특수 절도 피고인과 F는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G 시설 ’에서 함께 생활하며 알게 된 친구 사이로, 위 G 시설에서 가출하여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속칭 차량 털이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과 F는 2018. 2. 20. 22:26 경 익산시 H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F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5만 원 상당의 동전 및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블랙 박스 SD 카드 1개를 꺼내
어 갔다.
나. 피고인과 F는 2018. 2. 20. 23:22 경 익산시 고 현로 69에 있는 주공 2차 아파트 203 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번호 불상의 검정색 SM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F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다.
피고인과 F는 2018. 2. 23. 01:35 경 익산시 선화로 8길 12에 있는 현대 5차 아파트 403 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