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921』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들을 찾은 후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함께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1. 03:03 경 대구 수성구 들 안로 60길 7( 수성동 3가 )에 있는 화성 파크 드림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발견한 후, 차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9. 경부터 같은 해
5. 2. 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수성로 412에 있는 수성 보성 아파트 109 동 앞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F 에 쿠스 승용차를 발견한 후, 차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콘솔 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4522』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사이로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1. 05:00 경 대구 동구 이 노 밸리로 29길 34에 있는 서한 이다음 2차 아파트 103동에 이르러 개방되어 있는 차량 진 출입로를 통해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여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당겨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H 케이 (K )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9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