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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8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7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를 물색하여 그 안에 있는 금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4. 04:05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된 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인 E 다마스 용달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용달차 안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15:23경 서울 광진구 G 앞에 주차된 H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화물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42만 원,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04:37경 서울 광진구 J 앞에 주차된 K 마티즈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05:33경 서울 광진구 M 앞에 주차된 N 싼타페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갔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27. 05:08경 서울 광진구 O 앞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인 Q 쏘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496』 피고인은 2015. 3. 12. 02:05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R 건물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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