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5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08:07 경 경산시 대 경로 147길 1 리치하우스 A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흰색 소나타 차량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뜯고 열려 진 운전석 유리창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차량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08:23 경 경산시 대 경로 729에 있는 써니 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검정색 K7 차량의 운전석 차량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금품을 꺼내

어 가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08:30 경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 305길 47-18 프리 지아 빌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흰색 K3 차량의 조수석 차량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금품을 꺼내

어 가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08:31 경 경산시 대학로 305길 47-18 프리 지아 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J 검정색 산타페 차량의 열려 진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앉은 다음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고, 차량 안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스마트 키 1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