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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구합4673
위법구조물 시정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0. B으로부터 광주시 C 대 390㎡, D 대 348㎡(이하 ‘C 토지’, ‘D 토지’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4. 2.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B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4. 2. 2.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위 건물의 건축허가 당시 광주시 C 답 414㎡를 광주시 E 도로 24㎡(이하 ‘E 도로’라고 한다)와 C 토지로 분할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경 E 도로 위에 경계석(길이 약 25m, 높이 0.45m, 폭 0.3m, 이하 ‘이 사건 경계석’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17. 이 사건 경계석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설치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4. 7. 7.까지 위 경계석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토지에 설치된 오폐수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C 토지와 광주시 F 도로 사이에 이 사건 경계석을 설치하였을 뿐이고 위 경계석은 건축물 또는 담장이 아니므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47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고, 설령 위 경계석이 담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8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11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만 신고대상인 공작물로서 건축선에 따른 제한을 받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건축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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