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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28 2014가합1495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23,374원 및 2014. 7. 17.부터 2016. 6. 28.까지 연 5%, 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광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5.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0. 22.까지 피고 회사의 사업소 중 삼척시 B에 있는 C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체결 피고는 2012. 6.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에 C 내 원광석을 채광하고 폐석을 정리하는 작업 등을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광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광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도급작업의 범위 및 장소) ① 본 계약의 도급작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갱도 보강 및 폐석 정리, 운반도로 정비 작업 제4조(생산량 및 도급단가) ① 생산량은 피고가 인정하는 검수물량으로 한다.

제9조(물량검수 및 대금정산) ⑤ 폐석비는 매월 말 검수하여 도급비와 합산하여 정산지급한다.

⑥ 매월 말 피고의 검수량에 따른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익월 7일까지 기일을 엄수하여 D은 피고에게 대금을 청구한다.

제10조(도급금액 지급) ① 피고는 D에게 도급금액을 매월 지급하되, 그 금액은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항출수량(판매수량) 또는 D의 실 집행실적을 정산한 금액으로 하고, 피고의 요청이 있을 시 D은 도급작업 대가청구서(집행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1. 2012년도 채광도급단가 항목별 세부내역> 폐석 1,920원/톤

다. 폐석채광량 검수 및 비용지급 1) D은 폐석채광량에 관한 작업 및 생산일보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상 월별 생산량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생산일보상 폐석량-생산일보 상 폐석재고량’란 기재와 같다. 2) 한편, C 생산부장인 원고는 C에서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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