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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9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남 거창군 D에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공장에 있는 폐석을 F에 있는 G로 운반해주면 덤프트럭 1대당 66,000원씩 계산하여 운반비는 그 날 운반이 끝나는 대로 아니면 늦어도 다음날 아침 작업 전까지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의 부채가 2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개인 사채 빚도 6억 원 상당 되었으며 은행 대출금 이자만 해도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상태라 피해자에게 폐석 운반을 맡기더라도 그 운반비를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25톤 등 덤프트럭 3대를 이용하여 폐석 운반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6.경까지 덤프트럭 147대 합계 9,702,000원 상당의 운반비가 들도록 폐석 운반을 제공받고, 그 운반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위 E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2012. 5. 12.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병원 K장례식장 현관 앞에서 L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당장 결제할 곳이 있는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오후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 원을 L의 아내 M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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