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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5가단11539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 C으로부터 293,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2002. 10. 8. 의정부시장에게 대표자 G, 등록업종 골재 선별ㆍ파쇄업, 등록번호 H로 하여 골재채취업등록을 마치고 포천시 E 잡종지 3,180㎡, F 잡종지 4,95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서 골재 선별ㆍ파쇄업을 영위하였다.

피고 C은 G으로부터 피고 D을 인수하였고, 이에 피고 D은 2010. 1. 13. 철원군수에게 대표자를 피고 C으로 변경하는 골재 선별ㆍ파쇄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전기시설,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갖추고 로우더, 파쇄기 등을 임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광산으로부터 폐석을 공급받아 원고 A의 어머니 I가 경영하는 J 주식회사 등에게 골재를 공급하여 왔다.

이 사건 토지는 2011. 7. 22.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K이 경락받자 피고 C은 2012. 4. 20.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피고 D이 2014. 5.경부터 인근 광산으로부터 폐석 등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 J 주식회사에게 골재를 납품받지 못하자 원고 A의 어머니 I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골재 선별ㆍ파쇄업에 대한 권리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 C은 매도대금으로 5억 원을 제안하였다.

원고

측으로서 원고 A 및 I, 피고 측으로서 피고 C 및 피고 D의 공동대표이사인 L 등이 2014. 7. 14. 무렵 피고 D 사무실에서 만나서 피고 측이 원고들에게 ⅰ)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ⅱ) 피고 D 명의의 골재 선별ㆍ파쇄업 등록증상의 명의를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로 명의변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이라 한다)하며, ⅲ)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설치된 부대시설을 양도하고, ⅳ)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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