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서진(이하 ‘서진’이라 한다)은 2013. 3. 12. 피고에게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산46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쇄석골재생산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하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원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생산할 골재의 종류 쇄석 25mm , 도로포장용(40혼합석), 샌드밀, 피복석, 사석 등 기타 필요에 따라 서진이 피고에게 주문하는 골재를 규격에 맞추어 생산한다.
제3조 골재의 생산단가 가격 생산 골재 종류 규격 생산계약 단가 (원, 부가가치세 별도) 25mm ㎥ 5,650 샌드밀 ㎥ 5,600 40mm 혼합, 피복석, 사석, 기타 ㎥ 5,000 제5조 권리와 의무 가) 서진은 생산 야적된 골재에 대하여 60,000㎥/월 판매출하를 책임지며, 만약 피고가 정상적인 생산 활동 시 판매출하량을 생산 못할 경우 서진에게 상응하는 이익금을 지급한다. 나) 판매부진으로 더 이상 생산 및 야적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서진은 피고에게 매월 발생하는 고정경비를 지급한다
(단, 비수기 1, 2, 3, 7월은 예외로 한다). 제7조 생산 및 판매된 골재에 대한 대금결제 방법 피고는 생산한 골재를 매월 말 마감하여 익월 30일 이내에 현금 50%, 어음 50%를 지급한다.
제8조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 3년간으로 한다(단, 제반사항을 매년 재협의한다
). 제10조 골재생산량의 약정 계약 후 골재생산(25mm , 40mm 혼합, 샌드밀, 피복석, 사석, 기타)을 월 60,000㎥ 이상 생산한다. 제14조 기성에서 선지급 정산목록 피고가 지급할 전기료, 유류대, 화약대를 월 마감하여 기성금에서 공제 후 정산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3. 3. 12. 원고에게 서진으로부터 수급한 골재생산공사 중 원석생산공사를 하도급하였다(이하'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