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나5305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C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3가단42397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초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자료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고, 그와 동시에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물품 반출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건조물침입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8. 6.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빌라의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빌라 A동 지하실을 공장으로, C동 지하실을 물품창고로 각 점유하면서 사용해온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A동 지하실 및 C동 지하실에 있던 원고의 물건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2. 10. 3.경 원고의 허락 없이 작업 인부를 동원하여 이 사건 각 지하실에 있던 원고 소유의 물품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물품을 외부로 반출할 당시 위 각 지하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그곳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2013. 10.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지하실은 피고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지하실에 침입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하실에 있던 물건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가 건조물침입에 이르게 된 경위, 건조물침입의 태양, 목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빌라 분양사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빌라의 A동 102호와 C동 301호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J, K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위 빌라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지급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민법 제496조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인 건조물침입으로 인한 위자료채무이므로, 피고는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영진
판사 강영기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