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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530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물품 반출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건조물침입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8. 6.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빌라의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빌라 A동 지하실을 공장으로, C동 지하실을 물품창고로 각 점유하면서 사용해온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A동 지하실 및 C동 지하실에 있던 원고의 물건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2. 10. 3.경 원고의 허락 없이 작업 인부를 동원하여 이 사건 각 지하실에 있던 원고 소유의 물품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물품을 외부로 반출할 당시 위 각 지하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그곳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2013. 10.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지하실은 피고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지하실에 침입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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