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09.12.02 2007구합1051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원고 A, B, C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D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E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피고 개발센터’라 한다) 이사장 - 2005. 11. 14. 서귀포시 고시 F, 2006. 3. 8. 서귀포시 고시 G, 2006. 4. 12. 서귀포시 고시 H, 2006. 5. 24. 서귀포시 고시 I

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의 2006. 12. 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07. 1. 6. - 토지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란 기재 각 금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11.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 C의 토지 손실보상금을 41,895,500원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3, 7, 14, 2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4,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16호증의 1 내지 6, 갑 19호증의 1, 갑 24호증의 1, 갑 30호증의 1, 갑 32호증의 1, 2, 갑 33호증의 1 내지 3, 갑 34호증의 1 내지 3, 갑 45호증,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