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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가합59507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9.부터 2015. 1.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이 분류는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별표2 참조, 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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