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110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8. 18:50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3동 1-2라인 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예전 남편을 꼬셨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불상의 남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48세, 여)에게 "너 D이 네 딸년과 어디가냐, 남의 신랑 뺏어다가 니가 좋게 살겠냐, 너 이년 인생 똑바로 살아라 씨발년아, 애들 보기도 부끄럽지 않냐, 니 남편 사별하고 남의 남편 꼬여서 얼마나 잘살려고 그러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6.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