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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182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822』 피고인은 2012. 11. 5.경 서울 양천구 C 건물 출입구와 벽기둥에 이웃주민이 볼 수 있도록 아래 1, 2, 3항의 글을 게재한 종이를 부착하였다.

1.「건물주 D은 부재 사유가 많으므로 입주자 E(301호)에게 건물 전반에 대한 관리와 주차 불편사항 제거 및 본인의 집기 공구 잔여문 등 모던 물건을 관리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한다. 2012. 7. 3. 건물주 D K」 2.「① 1억 3천만 원이나 하는 전셋집을 5천만 원에 들어왔으면 제대로 해야지 , ② 수도 계량기 옆에 수도꼭지 20년이나 쓰던 것이야 정상적으로 수도꼭지 달아 , ③ 뒷문 열쇠도 바로 고쳐 불편해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내가 바보라서 참는 줄 알아 이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바로하지 아니하면 당장 나가 이 거지야 이 집 여주인 백」 3.「사기꾼, 사기꾼 개새끼들 나가 3층 사기꾼..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어찌 한 참 크는 아들 딸 며느리에게 미안하지도 안니 」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182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D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할 목적으로 위 주택의 기존 세입자인 E에게 계속해서 퇴거를 요구하여 왔으나 E가 이에 응하지 않아 서로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3. 1. 11. 12:30경 서울 양천구 C 3층에 있는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 현관문 전체에 빨간 매직으로 '3층 이 쓰레기야, 3층 이 동물보다 못한 쓰레기야, 3층 이 쓰레기들 잘 들어, 3층 이 쓰레기, 3층 이 인간 쓰레기야, 빨리 나가'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같은날 19:20경 위 주택 2층 계단에서 피해자 E(남, 60세), E의 아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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