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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188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8. 14:00경 의정부시 B건물 307호 현관문 앞에서 C와 주민이 들을 수 있게 "C와 D는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8. 14:30경 의정부시 B건물 관리사무소 앞에서 C와 주민이 들을 수 있게 "C와 D는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7. 14:40경 의정부시 의정부법원 경매계 3층 복도에서 법원경매계 담당과 법원직원들 경매 이해관계인들 수명이 들을 수 있게 “C와 D는 사기꾼이다. 이 둘은 짜고친 사기꾼이다. 두 인간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판단

모욕죄는 친고죄인데(형법 제312조 제1항),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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