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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3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게시판에 닉네임 'C( 아이 디 D)으로 피해자 E이 사용하는 닉네임 'F ’를 향해 ‘F 전화라도 받던가 사기꾼 새 꺄 전화는 왜 안받고 문자질이냐

나도 더 이상 통화도 안되는 새끼랑 은 안 놀아 줄 라니 까 그 계좌 주인이 꼭 너 이 길 바란다 대포 통장은 아니지 ', ' 웃긴 새끼네 문자 봐라 니 말대로 이상했으면 처음부터 오질 말던지 니가 나한테 데려 가라고 한 적 있냐

어디서 피해자 코 스프 레야 쓰레기가 니가 데려다준다고 예약금 보내랬자나 사기꾼 아 근데 왜 안 왔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세상을 살고 있어’, ' 온다고 한 것도 너지 이거 웃긴 인간 일세 무료로 데려 다 주기 싫었음 온다고 하지를 말 던가 문자 내용 안보이냐

쓰레기야 니가 예약금 입금하면 온다면서 온다고 하고 안온 너는 개 쓰레기냐

’, ' 역 쉬 사기꾼이라 못 오지 왜 이 돈도 선 입금 해 줘야 오냐 왜 강아지 팔 던 글을 삭제했냐

사람들한테 연락 안 오지 ㅎㅎ 댓 글이나 달게 하고 글 써 본인 인증도 받고 사기꾼 아’' 에라 쓰레기 새 꺄 그럼 처음부터 10 마 넌 먹고 쨀려고 했구 만 어디서 남의 귀한 돈을 너한테 쉽게 주겠냐

너 그거 찾아 졌으며 빼서 연락 안됐을 거 자나 어제 오늘 안 온 거처럼 "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인터넷 카페 게시 글, 문자 메시지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강아지를 분양 받기로 하고 1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강아지를 분양 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사기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작성하였으므로 모욕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글의 내용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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