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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9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2. 06: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E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51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2018. 5. 22. 08:25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G 대기실에서, 위 1항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H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G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을 향해 “경찰 이 개새끼들아, 너희는 정말 다 안 돼, 경찰관들 쓰레기야, 그러니까 욕을 쳐 먹는 거야, 야이, 쓰레기 새끼야, 당신은 경찰관도 아니야, 당신은 정말 쓰레기야.”라는 등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강서경찰서 G 소속 경찰관인 B이 위와 같은 취지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B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B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료비계산서 등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경찰관 폭행 등),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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