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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5. 19:19 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E) 로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앞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5. 저녁 경 양주시 H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I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 경부터 같은 달 4. 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J, 나 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그 전 불상 자로부터 취득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매수대금 60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매수( 경합범 죄 2)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ㆍ 알선 등,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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