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23.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9. 3. 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1. 12:52경 필로폰 판매책인 B이 알려준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0만 원, C 명의 농협 계좌로 70만원 합계 150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역 지하철 대합실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3.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H에게 건네주고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9. 3. 7.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2019. 3. 15.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I을 통해 소개받은 J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B과 J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5.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역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