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09 2018고단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8고단213』

1. 피고인 A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 진주시 D 소재 ‘E’에서, 피해자 F에게 “노래방을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원금, 이자 포함해서 20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단말기 개통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검사는 2017. 5. 27.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7. 5. 26. F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E에 운전면허증을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 ,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단말기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내고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다른 단말기가 있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단말기로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도 그 아이템을 구입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단말기 구입하고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는 권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