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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17.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칼로 사람을 찔러 사고 수습을 위해 합의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대출이자를 갚고 원금은 2017. 12. 말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이미 관련 사건에서 당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3,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12.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의 합의금이 부족하니 한 번 더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대출이자를 갚고 원금은 2017. 12. 말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이미 관련 사건에서 당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8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C은행 계좌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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