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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8 2018고단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6.경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D, E, F, G, H 등에 대한 수억 원 상당의 채무와 국세청에 대한 약 900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출원금 및 이자, 개인채무 변제,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양평군 I 등 12필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 허가비용 등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14억 원을 대출받아 바로 갚겠다. 늦어질 시에는 매월 1,000만 원씩 분할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D, E, F, G, H 등에 대한 수억 원 상당의 채무와 국세청에 대한 약 900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출원금 및 이자, 개인채무 변제,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J 명의 K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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