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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2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3.경 서울 또는 구리 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저렴하게 유통되는 약품 구매에 사용할 생각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2,8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동국제약에서 유통기한이 1년 남은 발기부전약 ‘엠슈타인’을 정가의 70% 가격으로 유통하여 내가 이것을 판매하고 수금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내가 그 판매대금의 20%를 수당으로 받고 나머지 10%는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0원, 같은 달

5. 3,000,000원, 같은 달

6. 2,000,000원, 같은 달 10. 3,000,000원, 같은 달 11. 2,000,000원, 같은 달 21. 5,000,000원, 같은 달 23. 2,000,000원, 같은 달 25. 5,000,000원, 같은 달 28. 5,000,000원, 같은 달 31. 9,800,000원, 같은 해 11. 5. 4,000,000원 등 합계 42,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약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8.경 서울 또는 구리 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학자금 대출 변제에 사용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생각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2,8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학자금 대출 변제에 사용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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